신분증 필수: 치과에서의 환자 본인 확인 절차 강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는 5월 20일부터 모든 치과를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됨에 따라 신분증을 반드시 챙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호법'의 최근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환자는 치과진료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통해 환자의 본인을 확인하고 진료를 진행해야 한다.
신분증의 중요성 강조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명서이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신분증‧건강보험증도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신분증 확인 과정은 안전한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외 사항 설명
그러나 모든 환자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19세 미만의 환자와 응급 환자, 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환자 등은 신분증 확인이 필요 없다. 그러나 그 외의 환자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신분증 미지참 시 조치 상세 설명
신분증을 미지참한 경우에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경우에는 추후 건강보험 적용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분증을 미지참한 환자는 일단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결론 및 강조
치과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는 것은 환자 본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이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며,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한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는 20일부터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한 안전한 의료이용과 건강 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모든 치과 병‧의원에서 환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된다"며 "치과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 진료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주의가 요망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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